김제시는 저소득층 근로자가구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자산형성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자산형지원사업은 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5개 사업에서 2022년도부터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 3개 사업으로 개편되었다.
희망저축계좌Ⅰ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이 3년간 매월 10만원 저축할 경우 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적립으로 1,440만원과 이자, 추가지원금등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에 탈수급 시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근로활동자로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가 신청대상이며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할 경우 월 10만원을 매칭하여 만기 시 720만원과 이자, 추가지원금을 지원받게 된다. 다만 자립역량교육 및 사례관리를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차상위자와 차상위초과자로 나뉘며 차상위이내 청년(만15세이상 ~ 만 39세 이하), 차상위초과 청년(만19세 이상 ~ 만 34세이하) 가입할 수 있다.
지원요건을 살펴보면 차상위자의 경우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며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차상위 초과자의 경우는 매월 10만원 이상 3년간 근로활동 지속+교육이수+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1차 희망저축계좌(Ⅰ) 모집기간은 4.6. ~ 4.20일 까지이며 4월부터 12월까지 8회 모집, 희망저축계좌(Ⅱ)는 4.6. ~ 4.19일 까지 1차 모집 후 7월, 12월에 2차, 3차를 모집하고 청년내일저축계좌는 7월, 9월에 1차, 2차 대상자를 모집하며 해당월 초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조희임 주민복지과장은 “저소득 가정의 탈수급 및 자활자립을 위해 매우 유용한 사업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안정된 미래를 설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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