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

의정부시, 중소기업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4/01 [10:25]

의정부시, 중소기업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4/01 [10:25]

의정부시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2022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다.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은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 방역조치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 등으로 연장 기간은 당초 4월 말에서 3개월 늘어난 7월 말까지이며,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을 별도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직권 연장과는 별도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여 법정기한 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부기한 만료일의 3일 전까지 사업 피해내용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의정부시 납세자보호관(031-828-2279)에게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세정과의 의견 및 사실 확인 결과 등을 검토하여 납부기한 6개월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6개월 범위 내 추가 연장 신청도 가능하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인 모든 법인은 납부세액 여부와 상관없이‘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법인세와 달리 사업장 소재지의 지자체마다 사업장별로 안분해 신고해야 한다.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 안분하여 신고하지 않고 단일사업장 법인으로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20%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하영식 세정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으로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사회·경제 관련기사목록
경기뉴스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