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의회 나금례 의원 장수군 운영 시설에 관한 조례안 발의
장수군 전해산기념관 및 뜬봉샘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의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2/04/01 [11:45]
장수군의회 나금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수군 전해산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장수군 뜬봉샘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336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장수군 전해산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장수군 뜬봉샘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각각의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하도록 발의됐다.
각각의 조례안에 따라 전해산기념관은 매주 월·화요일, 신정, 설·추석 연휴에 휴관하며 뜬봉샘생태공원은 매일 개관한다. 또한 두 시설 모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
나금례 의원은 “장수군의 독립운동가 전해산을 기념하는 전해산기념관과 천연생태지역이자 금강의 발원지인 뜬봉샘생태공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함으로써 관리자와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