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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희망저축 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4월 6일부터

일하는 저소득층 3년 만기 시, 목돈 마련 기회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4/01 [11:37]

화순군, ‘희망저축 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4월 6일부터

일하는 저소득층 3년 만기 시, 목돈 마련 기회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4/01 [11:37]

화순군이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희망저축계좌Ⅰ·Ⅱ’의 신규 가입자를 오는 4월 6일부터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Ⅰ·Ⅱ’ 사업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가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을 하면, 정부에서 매월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 적립해 자산형성을 도와주는 제도다.

 

모집 기한은 희망저축계좌Ⅰ은 4월 20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는 4월 19일까지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하면 된다.

 

‘희망저축계좌Ⅰ’ 가입 대상은 신청 당시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의료 수급 가구다.

 

희망저축계좌Ⅰ은 가입 후 3년 동안 근로활동을 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격을 벗어난 경우에 ‘근로소득장려금 월 30만 원’이 추가 적립돼 3년 만기 시에는 최소 1440만 원(본인 저축액 360만 포함)과 이자를 받게 되는 통장이다.

 

‘희망저축계좌Ⅱ’ 가입 대상은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 가구,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다.

 

희망저축계좌Ⅱ는 가입 후 3년 동안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근로 활동을 지속하면서 교육·사례관리 이수와 지원금 사용 용도 증빙 시에 ‘근로소득장려금 월 10만 원’이 추가 적립돼 3년 만기 시 720만 원(본인 저축액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통장이다.

 

희망저축계좌Ⅰ은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연 8차례 모집하고 희망저축계좌Ⅱ는 4월·7월·10월에 연 3차례 모집한다. 대상 가구는 모집 시기에 따라 가입 신청을 하면 된다.

 

올해 7월부터 추진 예정인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는 기존 중위소득 50% 이하였던 지원 대상이 100% 이하까지 확대된다.

 

자세한 일정과 지원 사항은 화순군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이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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