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피해가 누적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세와 동일하게 2022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7월말까지 직권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연장대상은 운영시간 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이며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 받은 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연장되나, 법인소득세 신고는 5월 2일 내에 완료해야 한다.
직권연장 받은 법인 외에 코로나19 등으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도 신고 기간 만료일 3일 전인 4월 27일까지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 사유가 소멸되지 않으면 최대 6개월 이내에서 추가 연장도 가능하며, 이는 직권연장 대상 법인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은 전년도 12월말 결산 법인이 2021년도 소득에 대해 지자체에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미화 세무과장은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를 기한 내 하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원활한 신고를 위해 위택스 통해 미리 신고·납부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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