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의 달을 맞아 3600여개 법인 사업장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및 유의사항이 담긴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에 나섰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은 내국 법인과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 12월말 결산 법인 경우 다음달 2일까지 관할 자치단체에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 첨부서류를 구비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장이 둘 이상 시·군·구에 있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별로 각각 신고·납부해야 하며 한 곳 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 등이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당초 이달 말에서 7월말로 3개월 직권 연장을 실시한다.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업종 중소기업으로 별도 신청 없이 올해 중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받은 기업에 한한다. 다만 직권연장 대상 기업이더라도 납부기한에 한해 연장되므로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특히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에는 중소기업 소급공제 대상기간이 한시적으로 확대되는데 이는 지난해 납부한 세금이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환급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다.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이용할 수 있으며 마감일에는 인터넷 과다접속에 따른 전산장애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원활한 신고를 위해 가능한 이달 26일 이전에 신고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신고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성실히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며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중소기업에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미추홀구청 세무1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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