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2021년 12월 결산법인 대상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4/01 [15:30]
담양군은 2021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5월 2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관내 소재하는 결산법인으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군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제한업종은 아니더라도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을 지원하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등 납세편의 시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자와 세무대리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홈페이지와 현수막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신고는 5월 2일까지 위택스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담양군 세무회계과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