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2022년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코로나19 생계형 체납자는 보호, 고질·상습체납자는 제재 강화
울산 남구는 이월체납액 177억원 징수를 위하여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을 상반기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코로나19 피해자 지원과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징수에 초첨을 맞추어 징수활동을 펼친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등 피해 소상공인 및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세상담을 통해 체납액을 분할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체납처분 및 관허사업제한을 유보해 경제회생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보다 영치예고증 부착 및 사전 영치안내 문자서비스 실시로 체납자의 자발적 납부 분위기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또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체납안내문 및 SMS체납안내문자 발송과 같은 비대면 징수활동에 더욱 더 집중할 예정이다.
한편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36명 중 납부능력은 있으나 고의적으로 납세를 기피하거나 재산 은닉하는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한다는 방침 아래 부동산뿐만 아니라 특정금융거래정보(FIU정보) 등을 파악해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적극 진행하고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 및 관허사업제한을 유보하고 번호판 영치를 보류하는 등 세심하게 배려 할 것이지만, 납부능력이 있는 비양심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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