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옥정택지지구 내 대형물류센터의 건축허가가 부당하다는 일부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시는 “해당 건축허가 대상지는 옥정택지지구지침상 도시지원시설로 지정돼 있어 판매시설, 창고시설 등이 입지 가능한 부지이며 옥정신도시와 덕정지구 중심부가 아닌 옥정신도시 외곽에 위치해 있다”고 밝혔다.
개별 건축허가 건으로 주민동의 공청회,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등을 거치지 않고 이뤄진 인허가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등을 포함해 총 27개 관련기관과 유관부서의 협의를 거쳐 적법하게 건축허가 처리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건축법상 인허가 진행 시 주민공청회를 개최해야 하는 관련 규정은 없으며 이를 별도 진행해야 하는 이유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옥정신도시 조성 시 도시지원시설 용지로 지정한 토지로 정상적 절차로 허가를 신청하면 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다”라며 “시민들이 우려하는 소음·분진·교통체증·불법주차 등의 문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자와 다각적 방안을 모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