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가 1일부터 오는 5월 2일까지를 ‘2021년 귀속 소득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으로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아울러 구는 코로나19로 인한 운영시간 제한이나 최근 발생한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다만 직원 연장 대상이더라도 납부 기한에 한해 연장되므로 기한 내 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있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서구는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중소기업 소급공제 대상 기간을 직전 1년에서 2년으로 한시적으로 확대했다. 이는 지난해 납부한 세금이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환급 기회를 부여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납부 기한 연장 지원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통상 신고·납부가 마감일에 집중돼 신고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 가급적 미리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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