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월 2일까지 가맹본부‘정보공개서’정기변경 신청 마쳐야…미준수시 과태료市 정기변경 등록 온라인(ZOOM) 설명회 4월 5일 개최로 편의제공
서울시가 “2021.12.31.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모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5월 2일까지 2021년도 사업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등록’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신규등록한 가맹본부라고 하더라도 작년 결산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마찬가지로 5월 2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21년 12월 말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가맹본부는 2,761개로 전국 가맹본부 7,342개의 37.6%를 차지하고 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매년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내에 가맹본부의 등록된 주사무소 소재지에 따라 특별시장 등 각 시·도지사에게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운영 중인 가맹점 수와 매출액 등 바뀐 정보를 변경등록 하도록 되어 있다.
단,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는 180일 내(’22년 기준 6월 29일)까지 변경등록을 하면 된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신청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서 직접 온라인으로 진행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다.
정기변경 신청과 관련된 자료 및 서식은 서울시홈페이지(서울시/분야별정보/경제/가맹사업거래정보공개서자료실)에서 확인 가능하다.
가맹사업법에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시는 통상 14일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하고 있으며, 가맹본부의 피드백을 받는 시간까지 등록이 지연되거나 보완기간이 지나면 등록이 거부되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하고자 하는 가맹본부는 유의하기 바란다.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의 변경된 내용을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등록기한 미준수, 잘못된 내용으로 정보변경을 할 경우 가맹사업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직접 등록업무를 시작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정보공개서 미등록 및 지연등록 등으로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가맹사업의 정보공개서 147개를 직권 취소하였으며, 220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총 231,664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가 취소된 경우 신규 가맹점 모집 및 계약 등 더 이상 가맹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기한 내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은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기한 준수가 특별히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19년(50건, 54백만원), ’20년(72건, 75백만원), ’21년(98건, 101백만원)
특히 올해부터는 지난해 11월 가맹사업법령의 개정으로 가맹점 매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과 ‘온라인·오프라인 전용상품의 각 비중’ 및 ‘직영점 운영 경험과 관련된 구체적 정보’들이 등록사항에 추가되어, 관련 사항 미기재시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한편,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는 가맹점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에게 가맹점이 부담하는 가입비, 인테리어 비용, 계약 및 영업 관련 조건과 가맹본부의 재무구조, 운영 중인 가맹점 수 등 꼭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문서로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현재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 자료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서 확인가능하다
시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에 도움을 주고자 지난 3월 24일에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온라인(ZOOM) 설명회를 통해 정보공개서 등록 방법 등을 안내한 데 이어, 정보공개서 등록 편의를 위해 이번 4월 5일에 추가 진행할 예정이며 참가신청 방법 및 설명회 내용은 대상자들에게 문자나 이메일로 별도 안내했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독려와 함께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지속적인 모니터링하여 예비창업자가 안정적으로 창업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실제로 지난해 등록된 정보공개서 모니터링 결과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본부 47개 업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의뢰하였으며, 앞으로도 가맹본부가 실제와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예비 가맹점주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체결 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도록 하고 14일 이후에 가맹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A 가맹본부의 경우 정보공개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어 이를 적발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의뢰했다.
시는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정기변경 등록을 신청하여 제출한 정보공개서를 ‘20일 이내’에 내용의 진위여부를 심사하여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가맹본부의 결산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등록업무가 집중되고 심사항목이 수십여개에 이르고 있어 법적기한 내에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현 정보공개서 등록제도가 개선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 공시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리시가 건의한 ‘정보공개서 공시제도’는 가맹거래사 또는 변호사 등 전문가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먼저 검토하여 신속히 공시하도록 하며, 추후 허위기재 등을 각 지자체 등이 조사·적발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병욱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코로나19 여파에도 지난해 신규 프랜차이즈 등록 가맹본부는 약 36% 늘었다”며 “진입이 쉬운 시장 특성상 가맹본부의 잘못된 정보 제공은 예비 가맹점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정기변경을 신청하는 가맹본부는 반드시 기한을 준수하고 개정된 가맹사업법을 숙지해 오류 없이 작성된 정보공개서를 제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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