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가 4월 4일 오후 1시 30분 의회 3층 회의실에서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고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사무처 직원들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더욱 청렴한 공직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공직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공직자로서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할 반부패, 청렴에 대해서는 김의환 강사(前 국민권익위 상임위원)가 맡아 특강을 실시하였고,
이어, 최민수 강사(지방자치의정연구원장)는 제9대 의회의 차질 없는 개원 준비와 더욱 전문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 후 변화된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 대구시의회 여건을 고려한 상임위 구성 및 발전적 운영 방안 등에 대해 강의하였다.
장상수 의장은 “8대 의회가 의회 인사권 독립 등 새로운 의회의 토대를 마련한 시기였다면, 제9대 의회는 외연 확장과 더불어 내실을 키워나가야 하는 시기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의회의 성숙과 발전을 위해서는 직원 한사람 한사람의 역량과 활약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만큼 오늘 교육을 계기로 더욱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 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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