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형음식점 6,000개소를 대상으로 시행중인 음식물쓰레기 한시적 무상 수거기간을 당초 4월 17일에서 오는 7월 18일까지 3개월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1월부터 무상수거를 시작해 4월까지 시행해 왔다. 하지만 국내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기간을 연장키로 한 것이다.
무상수거 대상은 매장면적이 200㎡미만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이며, 무상수거 기간동안 수수료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업소용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22리터)에 담아 종전과 같이 정해진 요일에 저녁9시 이후 배출하면 된다.
이번 기간 연장에 따라 관내 6,000개소의 소형음식점에서 6개월간 총 2억원 규모의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수수료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양산시지부 옥영광 지부장은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양산지역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양산시의 선제적인 행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회원사 회원들에게 작지만 큰 감동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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