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이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해 주민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한다.
홍천군은 지난 3월 31일 홍천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22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홍천군은 2020년에 이어 올해까지 코로나19 피해자에게 3년째 지방세 감면을 시행하게 된다.
홍천군이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에 앞장서는 이유는 장기간에 걸친 피해를 함께 공유하고 감면이라는 간접적인 지원을 통해 군민과 고통을 나눈다는 상생의 의미를 두고 있다.
올해 감면되는 지방세는 세대주가 확진자 또는 격리자일 경우 세대주가 납부하는 주민세(개인분)이며, 손실보상을 받은 소상공인은 주민세(사업소분)와 영업용 자동차세(1대)를 감면 받게 된다.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는 최대 50만원까지 재산세를 감면한다.
주민세(개인분)는 홍천군보건소에서 대상자를 받아 직권으로 감면이 가능하지만, 손실보상을 받은 소상공인과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대상자를 파악할 수 없어 본인이 직접 감면 신청해야 한다.
김설휘 재무과장은 “대상자들이 감면 신청을 놓치지 않도록 현수막과 내고장소식지, 전광판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연말까지 널리 홍보할 계획”이라며 “번거롭겠지만 언제든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홍천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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