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위축과 매출 감소가 지속되면서 지역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토로하는 가운데 인천 서구가 지난 2020년 시작한 소상공인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 지방세 부담을 덜어주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올해도 계속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구 관계자는 “재산세 감면 혜택은 지역사회 내 착한 임대료 운동을 확산하고 소상공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책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감면 대상은 2022년 소상공인(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이다. 월 임대료 인하액 중 상위 3개월 평균 인하금액 50%를 최대 200만 원 한도로 7월과 8월 정기분 재산세에서 감면한다. 임대료 인하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3개월로 환산해 계산하며 감면세액 한도는 임대차계약별(물건별)로 산정한다.
재산세 감면 신청을 원하는 임대인은 당초 임대차계약서 및 갱신한 계약서 사본, 확약서 등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세금계산서 등 임대료 지출 증빙 서류,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소상공인 확인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서구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하에 동참해 주시는 착한 임대인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러한 혜택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사회·경제 관련기사목록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