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2022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신규가입자 1차 모집“일하는 저소득근로자와 청년들에게 자산형성을 위한 목돈 마련의 기회 제공”
창원시는 열심히 일하며 자립·자활의 꿈을 키우고 있는 저소득층 대상으로 6일부터 20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1차 모집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근로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자립에 필요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본인 저축액에 1:1 또는 1:3의 정부 지원금을 매칭 지원해 3년 만기 후 자금을 수령하는 사업이다. 자신의 저축액(10만원 이상) 보다 1~3배 이상 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은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총 3종의 통장 사업으로 진행되며 4월(1차) 모집은 희망저축계좌Ⅰ과 Ⅱ 사업이 해당된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생계·의료 수급 가구로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경우 가입할 수 있다. 매월 본인 저축액(10만 원 이상)에 대해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이 지원돼, 3년 만기 시 탈 수급하면 최소 1,440만 원이 지급된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로서 가입 당시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가 가입할 수 있다. 매월 본인 저축액(10만 원 이상)에 대해 근로소득장려금 10만 원이 지원되며, 3년 만기 시 자립역량교육과 사례관리 참여 기준, 지원금액의 50%에 대한 사용 용도가 증빙되면 최소 720만 원이 지급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활동에 참여 중인 만 15세~만 39세 청년을 위한 자산형성 사업으로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대상으로 구분하여 7월부터 신규 모집 계획이며 모집 전 자세한 내용에 대해 별도 홍보할 계획이다. 1차 자산형성사업 모집은 4월 2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와 필요서류 확인은 창원시청 자립지원담당 및 각 구청 사회복지과,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수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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