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에서는 오는 6일을 상반기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로 정하고 양평경찰서와 합동으로 체납차량을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다.
영치대상 차량은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으로 발견 즉시 현장에서 영치되고,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소유주는 체납액을 납부 후 신분증을 지참해 군청 세무과(자동차세) 및 교통과(과태료)로 직접 방문해 번호판을 반환받으면 된다.
또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예고 및 분할납부 등을 안내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영치를 통해 공정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일제단속은 차량 소유자의 성실한 세금 납부 납부를 독려하기 위함이다”라며, “번호판 영치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군민들의 자발적인 체납액 납부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