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구는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단속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인천시 최초로 전담 인력을 채용·구성한 통합영치 단속반은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남동구 전역에서 영치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모바일앱을 이용해 단속을 펼치고 있다.
특히 이달에는 매주 목요일 야간 영치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영치 예고 위주의 단속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상습·고질 체납 차량은 현장에서 영치하고 있다.
남동구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와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바란다”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로 영치 유예하는 등 탄력적인 영치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