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유가가 상승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농어업용 면세유 구입비 7억 7백만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면세유 가격은 농업용 기준으로 휘발유의 경우 1월 초 850원이었던 것이 3월 중순 현재 1천227원으로, 경유는 961원에서 1천314원으로 급등했다.
지원 유종은 농어업인, 농어업법인이 배정받은 농어업용 면세유류(휘발유, 경유 등) 중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사용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농업용의 경우 1리터당 183원, 어업용은 경유 98원, 휘발유 89원, 중유 68원이 정액 지원 된다.
지원 대상자는 보성군 관내 주소를 둔 농어업인, 농어업법인으로 지역농협 또는 수협의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고 면세유 구입비 지원 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다.
지원 대상 농업 분야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분무기, 예취기 등 농축산업용 42종으로 배정량은 315만 리터, 어업분야는 어선 및 양식장으로 배정량은 145만 리터이다.
면세유 구입비 지원을 받으려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사업신청서와 개인(신용)정보 조회제공 동의서를 지역농협에, 어업인 및 어업법인은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농어업인별 배정량과 사용량을 근거로 사업 대상자와 예산 소요액을 최종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유류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농어업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유류비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도록 지역 농수협 등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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