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는 4월부터 관내 주정차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영치시스템을 활용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번호판 영치대상 차량은 사전 번호판 영치안내문을 고지 받았으며 질서행위규제법에 규정된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30만 원 이상, 과태료 부과 후 60일 이상 경과한 체납자 소유 차량이다.
단속차량 컴퓨터에 대상 차량 데이터를 입력하고, 실시간 체납차량 적발 카메라를 운영해 기존 인력실사 대비 효과적인 다량 차량 단속을 하여 고액 체납자의 차량 번호판을 영치한다.
단속 장소는 아파트 단지 내 및 대규모 점포 등이며, 번호판 영치 체납자는 체납액을 완납해야만 차량 번호판을 반납 받을 수 있다. 번호판이 없이 운행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다.
일산서구청 관계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시스템 운영을 통해 상습적인 체납자가 과태료를 납부하게 해 균등한 과태료 납부 의무를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