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고용환경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기여한 고용우수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도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4월 18일부터 5월 3일까지 ‘2022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대상기업을 모집한다.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앞장선 기업을 선정하는 대표적인 경남도의 일자리 사업으로 2010년에 시작되어 2021년까지 223개 사의 고용우수기업을 인증하였고, 이를 통해 6,425명의 고용창출 성과를 냈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부문과 고용안정 우수기업 부문으로 나누어 모집하며,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도내에 본사 또는 주공장을 두고 정상가동 중인 제조업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이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은 최근 1년간(2021년 1월말 대비 2022년 1월말) 상용근로자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인 기업으로서, 상용근로자수가 50인 미만 기업은 근로자 증가인원이 3명 이상이어야 하고, 50인 이상 기업인 경우 근로자 증가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고용안정 우수기업은 상용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인 기업으로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했거나 고용유지를 하는 등 고용안정에 노력한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고용우수기업에 선정되면 작업장이나 직원휴게실 등 작업환경개선비 최대 1,500만 원과 인증기간 3년 동안 신규 채용인력에 대한 고용장려금 최대 2,500만 원 등 재정지원과 함께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수출보험 및 수출신용보증 한도 우대 등 7개 기관으로부터 15가지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경남도는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인증 평가기준에 따른 서류 심사 및 현지 실사 후 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7월 중 총 10개의 고용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김창덕 경남도 일자리경제과장은 “어려운 고용환경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노력한 기업을 발굴?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사기 앙양은 물론 지역일자리 창출 분위기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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