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오는 5월까지 조세 정의 실현과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해 체납액 징수 활동에 나선다.
일제 정리기간에는 ‘지방세 고액 체납액 정리단’과 ‘책임징수 담당제’를 편성·운영해 징수과 전 직원이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며, 빅데이터 기반의 지방세 체납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징수와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시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급여·예금·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며,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유보해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처분 유예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생계형 차량에 대해서도 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등으로 경제활동과 회생을 지원한다.
또한 이번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체납안내문과 T-Save 일괄독려 문자와 카카오알림톡 발송과 같은 비대면 징수 활동에 더욱 집중할 예정이다. 정해종 징수과장은 “체납액 일제 정리 추진을 통해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평과세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 여러분께 지방세 체납액 자진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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