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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체납·불법차량 일제단속 실시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4/05 [17:50]

오산시, 체납·불법차량 일제단속 실시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4/05 [17:50]

오산시은?6일 체납차량?일제단속의?날을?맞아?관내?상습·고질 체납차량과 불법운행 차량에?대해?번호판?일제?영치단속을?실시한다고?밝혔다.?

 

오산시는?국내 최초로 특허받은 GPS위치정보 빅테이터 영치 시스템을 활용해 오산경찰서, 오산차량등록사업소와 협동해 합동 영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일제단속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포함해?체납이?2회?이상이거나?과태료?30만?원?이상?체납된?상태에서?운행하고?있는?차량을?대상으로?한다.?

 

오산시 2021년도 회계연도 기준 자동차세 체납액은 39억원이며, 차량관련 총 체납액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쳐 107억원이다.

 

오산시?관계자는?“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후 자동차 인도명령과 공매 처분 등으로 강력한 징수활동을 이어가면서도 자동차 영치로 생계가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우 이를 참작해 영치활동을 펼치겠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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