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은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내년에 수명이 만료되는 고리 2호기의 가동 연장을 위한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는 언론보도에 대해, 노후 기기 교체 등 고리 2호기의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고리 2호기는 계속운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언론사는 4월 5일 기사에서 정부와 한수원이 내년에 수명이 끝나는 고리 2호기 가동을 연장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하며, 고리 2호기를 시작으로 수명이 도래하는 다른 원전의 수명 연장을 위한 추가 조치도 시작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르면 한수원이 원자로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설계수명기간 만료일이 되기 5년 전부터 2년 전까지 안전성평가보고서와 주요 기기에 대한 수명평가,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등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2023년 운영허가가 만료되는 고리 2호기에 대해서는 계속운전을 위한 절차가 추진되지 않고 있었다.
내년 4월 8일 운영허가가 만료되는 고리 2호기를 계속운전하기 위해서는 한수원이 지난해 4월까지 안전성평가보고서 등을 원안위에 제출했어야 하나, 제출시한이 1년 유예돼 한수원이 지난 4일 원안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오규석 기장군수는 “지역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고리 2호기 계속운전은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전제조건 하에 추진돼야 한다. 고리 1호기 계속운전시 추진했던 노후 기기 교체 등을 포함한 안전성 개선 방안을 추진해 고리 2호기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현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계속된다면 내년에 운영허가가 만료되는 고리 2호기에 이어 2024, 25년에 고리 3, 4호기가 연이어 운영을 중단하게 된다. 이에 지역자원시설세와 지원금이 큰 폭으로 줄어들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해진다. 따라서 안전성을 대폭 강화하는 조치가 전제된다면 고리 2호기를 비롯한 고리 3, 4호기 원전의 계속운전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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