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

영등포구, 폐업 소상공인에 재난지원금 50만원 지급

1인이 다수 사업장 폐업시 사업장별 지급,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 각각에 지급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4/06 [07:08]

영등포구, 폐업 소상공인에 재난지원금 50만원 지급

1인이 다수 사업장 폐업시 사업장별 지급,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 각각에 지급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4/06 [07:08]

영등포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폐업 소상공인을 위로하고 재기를 응원하고자, 5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매출 급감으로 폐업에 이르게 된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점포당 일정액의 현금 지원을 통해 손실을 보상하고 재도전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실시된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영등포구 내에서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사업장을 폐업한 소상공인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2020년 3월 22일부터 올해 3월 25일까지의 기간 중 폐업했으며,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을 지속한 사업장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총 50만 원이며, 1명의 대표자가 다수의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각각의 사업장별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2인 이상이 공동대표로 점포를 운영하다 폐업한 경우에는 각각의 공동대표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단, 공동대표자가 직계존?비속, 배우자인 경우 대표 1인만이 수령할 수 있다.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5월 31일까지 신분증, 폐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확인서(또는 매출과 상시근로자 확인 가능 서류) 및 통장사본을 지참해 업종별 담당 부서로 방문하면 된다.

 

영등포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폐업 소상공인 민원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해도 된다.

 

접수가 된 후에는 증빙서류 검증, 지원대상 적격 여부 등을 심사하고 지원이 결정된 소상공인에게는 신청일로부터 14일 내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폐업까지 겪어야 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마음에 위로를 얻고 다시금 도약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안정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실효성있는 지원책 마련과 경기 부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사회·경제 관련기사목록
경기뉴스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