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

충북도,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실시

4월 7일 ~ 4월 18일까지, 12일간 결산검사위원이 검사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4/06 [07:56]

충북도,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실시

4월 7일 ~ 4월 18일까지, 12일간 결산검사위원이 검사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4/06 [07:56]

충북도는 4월 7일부터 4월 18일까지 12일간 도의회 회의실에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결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한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해 결산을 통해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대로 집행하였는지 확인하고, 재정운영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하게 된다.

 

충북도는 2021회계연도 종료 및 출납폐쇄 이후 세입·세출 출납사무를 완결하고, 3월 21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 후, 다음 절차인 결산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2021회계연도 결산서 작성 결과, 총 예산현액은 6조 9,841억원이며, 세입결산액은 7조 3,544억원, 세출결산액은 6조 6,498억원, 잉여금은 7,046억원으로 나타났다.

 

잉여금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1,752억원, 보조금반납금은 71억원, 순세계잉여금은 5,223억원이다.

 

지난 3월 충북도의회는 도의원 3명(심기보, 박성원, 육미선 의원)과 민간위원 3명(회계사1, 세무사1, 성인지결산전문가 1), 도와 도교육청 예산·회계분야 전직 공무원 3명 등 결산검사위원 9명을 선임했다.

 

결산검사위원들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성인지결산, 재무제표 등에 대해 2021년도 회계에 대한 재무운영의 합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계산의 과오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검사하게 된다.

 

향후, 충북도는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해 5월 31일까지 충북도의회에 결산승인을 요청하고, 제1차 정례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아 도민에게 결산 정보를 공개해 재정운영 사항을 알릴 예정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사회·경제 관련기사목록
경기뉴스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