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는 올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는 법인 대상으로 4월부터 12월까지‘법인 세무조사 모니터링’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모니터링’은 세무조사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납세자보호관이 납세자의 불편사항과 개선 의견을 직접 모니터링하는 제도이다.
대전시는 지난해 26개 법인의 세무조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올해부터는 모든 법인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세무조사 집행과정에서의 납세자 권리보호에 집중할 계획이다.
세무조사 모니터링은 사전과 사후 두 차례 진행하게 되며, 세무조사 시작 전에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알리고,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 중 활용할 수 있는 권리보호 요청 대상과 방법을 안내하게 된다.
세무조사가 끝나면 설문조사를 통해 세무조사 절차 준수 여부, 세무조사 공무원의 친절도, 청렴도 및 개선요구 사항을 파악한다.
납세자보호관은 모니터링 내용을 분석하여 납세자 불만사항 및 개선사항 등을 세무부서와 공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대전시 류정해 법무통계담당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상담이나 권리 보호가 필요한 경우 납세자보호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기 바라며,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 권익이 더욱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이라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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