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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운영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4/06 [12:20]

부안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운영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4/06 [12:20]

부안군은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을 대상으로 2022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5월 2일까지 받는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관내 소재하는 ‘21년도 결산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연결법인은 5개월 이내)에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의 지방자치단체 소재지)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만약 신고납부 기한인 5월2일까지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게 된다.

 

한편,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동일한 기준으로 업종별로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을 당초 4월말에서 3개월 늘어난 7월 말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다만 직권연장 대상 법인이 직권연장과는 별도로 신고·납부기한 만료일 3일전인 4월27일까지 연장을 신청하면 지자체 승인을 받아 6개월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법인은 신고서와 함께 외국납부세액 차감명세서를 함께 제출하면 외국납부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중소기업의 경우 21.12.31.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한하여 소급공제 기간을 직전 2개 사업연도까지 소급공제 기간을 확대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허용권 재무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책자 등을 제작하여 우편발송 하는 등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신고·납부 마감일에는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위택스를 통해 미리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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