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지방세 징수를 위해 강력한 체납세 징수 활동을 펼친다.
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 징수하지 못한 금액을 한도로 당초 납세의무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해서 2차적으로 납세의무를 부과해 징수에 나선다.
시는 납부 여력이 없는 비상장법인의 출자자 등을 전수조사해 제2차납세의무자 납부 의무를 지정할 계획이다.
4월 현재 기준 지정대상은 234개 법인, 체납액은 6억9천2백만원이다.
이번 지정 대상자는 해산법인의 청산인, 합명·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 양수인이 해당한다.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대상에게는 4월 중에 납부통지서를 발부하고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때는 납부최고서를 발부, 이때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소유 재산을 파악해 체납처분을 할 계획이다.
2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는 당초 납세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자동 소멸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수시로 전수조사를 통해 체납법인의 2차납세의무자를 지정해 누수 없는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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