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1일, 1회용품 사용 규제 관련 규정이 개정돼 다시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제한이 시행된다.
식품접객업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 급식 및 제과점이 해당한다.
사용억제(금지) 대상 1회용품은 1회용 컵, 용기, 접시, 나무젓가락 등이며, 특히 카페에서는 매장 내에서 1회용 컵 사용이 금지돼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고성군에서는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 확산으로 사용량이 늘었던 1회용품을 줄여 자원 낭비를 방지하고 환경보호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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