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예비마을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7일부터 20일까지 예비마을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들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공동체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 경쟁력 있고 준비된 마을기업 발굴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예비마을기업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마을기업 회원은 5인 이상으로 기업이 소재한 읍·면·동 주민이 70%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구·군 단위로 확대할 경우에는 80% 이상이 해당지역의 주민이어야 한다.
이번 공모에서 예비마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마을기업 설립 준비를 위한 1천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며, 특히 법인 소재지가 인구감소지역인 서구와 남구는 2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마을기업 설립에 필요한 각종 교육, 경영컨설팅, 멘토링 등의 지원과 함께 기존 마을기업과 같이 판로개척 등 다양한 경영지원도 제공되며, 향후 신규마을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성장단계별로 최대 3회에 걸쳐 1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정 대상은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등 마을기업의 4대 요건을 충족한 단체로, 적정한 사업계획을 수립해 법인 소재 구·군 마을기업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현지조사와 대구시 심사를 거쳐 5월 중 최종 선정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대구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김동우 대구시 일자리투자국장은 “대구에는 전국 광역시 중 가장 많은 100개의 마을기업이 운영 중이고, 지난해에는 우수마을기업과 모두애마을기업을 모두 배출하는 등 마을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서 위상을 높였다. 이번 공모에 선정되는 예비마을기업이 신규마을기업으로 진입해 지역 내에서 지역공동체 이익을 실현하는 건실한 마을기업으로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관심 있는 지역 내 법인과 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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