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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

4~6월 요금 청구분 각각 3개월 유예 12월까지 분납 가능

박재만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2/04/07 [07:47]

충북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

4~6월 요금 청구분 각각 3개월 유예 12월까지 분납 가능
박재만 선임기자 | 입력 : 2022/04/07 [07:47]

충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8차 도시가스 요금납부 유예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충북도내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인 충청에너지서비스(주) 참빛충북도시가스(주)는 도 및 정부방침에 따라 지난 2020년 4월부터 현재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약 3천가구 5억5천만원의 도시가스 요금을 납부유예 했다.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대상자는 기존 납부유예 대상자와 동일하게 소상공인(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과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주거, 교육급여자), 장애인(1∼3급), 독립유공·상이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등이다.

 

납부유예 신청 시 4월부터 6월까지의 도시가스요금 청구분에 대해 납부기한이 각 3개월 연장되며, 납부유예 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도래 시부터 오는 12월까지 균등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해 요금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납부유예를 희망하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는 오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도시가스사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취약계층 가구는 별도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않지만, 소상공인은 해당지역 도시가스사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를 준비해야 한다.

 

충북도 관계자는“이번 조치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가구의 도시가스요금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를 회복하는데 작은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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