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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지방연구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본격 설립 추진

안산시, 전국대도시시장협 및 국회 개별 접촉해 개정 필요성 적극 알려와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4/07 [08:59]

안산시 “지방연구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본격 설립 추진

안산시, 전국대도시시장협 및 국회 개별 접촉해 개정 필요성 적극 알려와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4/07 [08:59]

안산시는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에서도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과 함께 본격적인 설립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연구원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전국 인구 50만 이상 도시들의 숙원이 해결됐다.

 

지방연구원법 개정안은 지방연구원 설립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개정안 통과로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중장기 발전 전략수립 및 주요 현안 등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안산시는 그동안 윤화섭 안산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를 통해 국회에 지방연구원법 개정의 필요성과 함께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실정을 적극 설명하며 개정안 초안 마련에 힘 써왔다.

 

이와 함께 국회 관련 상임위원들을 개별적으로 방문해 동의를 얻어내는 한편,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정부의 동의를 이끌어내는데 큰 역할을 하며 심혈을 기울여 왔다.

 

안산시는 지방연구원법 개정에 대비해 설립방침을 결정해 추진해 왔으며, 설립계획서 작성 등 설립절차를 밟기 위한 자체 TF팀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제27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회 추경예산안에 연구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수수료 예산을 상정해 의회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지방연구원 설립 절차는 경기도 사전협의를 시작으로 ▲안산시 연구원 설립계획수립 ▲경기연구원 타당성 검토 ▲경기도 지방연구원 설립 심의위원회 ▲행안부 지정고시 절차 등을 밟아야 한다.

 

윤화섭 시장은 “대도시시장협의회장으로서 16개 회원도시 시장님들과 함께 시정발전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어 매우 감격스럽다”며 “지방연구원법 개정은 실질적 자치분권 및 시정 만족도 향상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안산시 지방연구원 설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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