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접수
4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구청에서 접수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4/07 [11:01]
권선구는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신청을 오는 4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접수 받는다.
지급대상 농지는 2017~2019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이다.
기본형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뉘며,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이 0.1㏊~ 0.5ha 이하, 등록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 등 소농직불금 요건 8가지를 모두 갖춘 경우 연간 120만원이 지급된다. 면적직불금은 경작면적에 따라 ㏊당 2㏊이하는 205만원, 2~6㏊ 197만원, 6㏊ 초과 189만원(논?밭진흥지역 기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 3,700만원 이상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면적이 0.1㏊미만 △정당한 사유없이 직전연도보다 직불금 신청면적이 감소한 자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