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공동주택 종사자 권익보호 나서... 8개 기관 맞손의회, 경찰서, 고용노동부, 아파트연합, 비정규직 지원센터 등 협약
충남 서산시가 공동주택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입주민과 종사자 상생을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시는 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시 의회, 경찰서,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 서산시 아파트 연합회, 서산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남도회 서산지부, ㈜FS탄영(위탁사)와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맹정호 서산시장, 이연희 시의회 의장, 김영일 서산경찰서장, 차선문 서산시아파트연합회 부회장 등 8명이 각 기관을 대표해 참석했다.
협약서에는 공동주택 종사자의 권익보호, 고용안정 및 상생하는 공동주택 문화 확산, 실천적 과제 발굴, 권익보호를 위한 법령 및 조례보완, 정책개발 등의 협력 내용이 담겼다.
특히, 정책적인 부문에서 기관은 행·재정적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공동주택 관계자와 신뢰를 바탕으로 근로조건 보호 및 인식개선 대응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상생협약을 통해 공동주택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고용안정, 입주민 인식개선으로 상생하는 공동체 문화가 정착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협약을 토대로 지속적인 업무 회의 등을 통해 조례 개정, 인식문화 개선 캠페인 등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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