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매년 증가하는 법인의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체납법 인에 대한 과점주주 일제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체납액 300만원 이상 체납법인에 대해 과점주주(지배주주)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전수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300만 원 이상 체납법인 98개소 체납액(정리보류포함) 37억 원이다.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확인되면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1차 통지(압류예고)하고 지속적 미납 시 전국재산조회를 거쳐 부동산 및 차량 등 재산을 압류 하는 등 고강도 체납 체납 처분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제2차납세의무자 추가 지정과 더불어 지정된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에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 징수해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부분 납세자들과의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