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은 쌀 적정 생산을 통한 쌀 수급 안정과 수급 과잉을 해소를 위해 다음달 5월 31일까지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신청을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써 대상농지는 지난해 벼 재배면적에 올해 타작물이나 휴경을 계획한 면적으로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감축 협약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면 된다.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을 이행한 신청자는 감축 면적에 따라 공공비축미 추가배정(1㏊ 기준 40㎏ 109포대), 논콩 농가 희망 물량 매입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군은 벼 재배면적 감축 232㏊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난 1일 읍면담당자 회의, 7일에는 쌀전업농협회와의 협의회를 통해 사업설명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를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쌀 시장안정을 위한 이번 감축 협약에 농업경영체 및 농업법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