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2021년도에 지적재조사 지구로 지정되어 재조사측량 및 경계설정 협의가 완료된 합천4지구 외 5개 지구의 경계를 확정하기 위해 지난 8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합천군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경계가 결정되는 지구는 합천4지구(187필, 60,594㎡), 합천5지구(110필, 23,128㎡), 서산지구(311필, 115,081㎡), 덕암지구(58필, 8,355㎡), 항곡지구(191필, 72,296㎡), 쌍백하신지구(331필, 191,405㎡) 등 총1,188필 470,859㎡이며 지구별 경계설정현황 및 지적확정예정통지서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의견제출 반영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경계결정에 관한 내용을 심의 의결 했다.
합천군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경계결정 결과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되며, 경계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경계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경계는 확정되고 필지별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정산 및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여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사업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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