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기초연금·장애인연금·장애수당 집중 홍보 기간 운영4월 30일까지 집중 홍보 기간 운영으로 수급자 발굴 목표
원주시는 4월 30일까지 기초연금·장애인연금·장애(아동)수당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해 수급자 적극 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집중 홍보 기간에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로 수급 가능성이 예측된 자에게 신청을 안내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노인·장애인 복지기관 등과 협력해 현수막 게시 및 문자메시지 발송 등 적극적인 신청 홍보를 할 계획이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지급하며, 올해에는 전년 대비 지급액이 인상돼 단독가구 최대 307,500원, 부부가구 합산 최대 492,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장애인에게 지급하며, 소득기준액에 따라 월 20,000원에서 최대 387,500원까지 지급한다.
또한,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18세 이상의 장애인(종전 3~6급)은 장애수당을, 18세 미만 장애인은 장애아동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면 장애수당을 월 최대 40,000원까지 받을 수 있고, 장애아동수당은 장애의 정도 및 소득에 따라 월 30,000원에서 최대 220,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상담 및 신청은 해당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할 수 있다.
한편, 2022년 3월말 기준 시에 등록된 기초연금 수급자는 38,270명, 장애인연금 2,719명, 장애수당 3,029명, 장애아동수당은 144명이다. 시 관계자는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해 수급 자격이 되는 분이라면 모두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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