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

원주시, 기초연금·장애인연금·장애수당 집중 홍보 기간 운영

4월 30일까지 집중 홍보 기간 운영으로 수급자 발굴 목표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4/12 [08:48]

원주시, 기초연금·장애인연금·장애수당 집중 홍보 기간 운영

4월 30일까지 집중 홍보 기간 운영으로 수급자 발굴 목표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4/12 [08:48]

원주시는 4월 30일까지 기초연금·장애인연금·장애(아동)수당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해 수급자 적극 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집중 홍보 기간에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로 수급 가능성이 예측된 자에게 신청을 안내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노인·장애인 복지기관 등과 협력해 현수막 게시 및 문자메시지 발송 등 적극적인 신청 홍보를 할 계획이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지급하며, 올해에는 전년 대비 지급액이 인상돼 단독가구 최대 307,500원, 부부가구 합산 최대 492,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장애인에게 지급하며, 소득기준액에 따라 월 20,000원에서 최대 387,500원까지 지급한다.

 

또한,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18세 이상의 장애인(종전 3~6급)은 장애수당을, 18세 미만 장애인은 장애아동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면 장애수당을 월 최대 40,000원까지 받을 수 있고, 장애아동수당은 장애의 정도 및 소득에 따라 월 30,000원에서 최대 220,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상담 및 신청은 해당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할 수 있다.

 

한편, 2022년 3월말 기준 시에 등록된 기초연금 수급자는 38,270명, 장애인연금 2,719명, 장애수당 3,029명, 장애아동수당은 144명이다.

 

시 관계자는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해 수급 자격이 되는 분이라면 모두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사회·경제 관련기사목록
경기뉴스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