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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2022년 ‘농어민 공익수당’ 추가 신청접수

오는 14일부터 22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4/12 [11:31]

순천시, 2022년 ‘농어민 공익수당’ 추가 신청접수

오는 14일부터 22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4/12 [11:31]

순천시는 기간 내 ‘2022년 농어민 공익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을 대상으로 오는 14일부터 22일까지 추가 접수한다.

 

신청자격은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영체 등록 경영주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2020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인 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자,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순천시는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난 4월 6일부터 14,704명에게 60만원씩 88억원을 순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추가 신청자들은 자격 검증을 거쳐 오는 5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순천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공익수당을 신청하지 못 하신 자격을 갖춘 농어민들은 추가 신청 기간에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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