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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 법인지방소득세 5월 2일까지 신고·납부

코로나19 피해기업 기한 연장 등 세제 지원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4/12 [13:50]

광주광역시 동구, 법인지방소득세 5월 2일까지 신고·납부

코로나19 피해기업 기한 연장 등 세제 지원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4/12 [13:50]

광주 동구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신고납부를 독려하는 홍보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2021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는 동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업자 중 12월말 결산법인은 오는 5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단,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2개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관할 지자체별로 안분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안분하지 않고 1개 지자체에만 일괄 신고하거나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20%가 적용된다.

 

또한 기한 내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라도 자치단체가 결정·경정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상법인은 기한 후에라도 신고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운영시간 제한 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은 납부 기한 3개월 자동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은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납부기한 연장과는 별도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5월 2일까지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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