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철 의원 ‘경상남도 공익활동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12일 상임위 통과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더 잘하는 환경 만들기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을 더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지원정책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시민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전담조직 지정 등을 골자로 하는 ‘경상남도 공익활동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발의됐다.
박문철 의원(창원6·더불어민주당)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개정내용을 반영한 ‘경상남도 공익활동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상남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여 발의, 12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에는 ‘시민사회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이라는 목적에 주안점을 두고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위원회 명칭 변경(시민사회위원회), 위원회 운영을 위한 분과위원회 및 권역별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등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공익활동 증진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다.
또한,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의 내용?예산규모 등을 공표하고, 그 실적을 보고?공표하도록 규정하면서 시민사회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시민들이 정책에 참여하여 참신한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행정이 이를 지원하는 등 그 지역에 맞는 내용으로 주민이 주인이 되어 충실히 채워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 더욱 환영할 만하다. 이 조례는 4월 15일 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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