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은 13일부터 사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주택분 재산세로 납부할 수 있도록 재산세 과세변동 신고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에 해당돼 건축물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 시 재산세 과세변동 신고를 하면 저율의 주택분 재산세로 납부할 수 있다.
신고대상은 과세기준일(6월 1일)까지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신고서와 함께 현관(호수포함), 침실, 주방, 거실 등의 사진을 첨부하여 5월 2일까지 방문 접수 및 우편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울주군은 군민들이 사전에 재산세 변동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및 이장회의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할 예정이며, 2021년 6월 2일 이후 오피스텔을 취득한 180명에게는 신고서 양식과 유의사항을 개별 발송할 계획이다.
다만, 기존 1주택 소유자가 오피스텔을 주거전용으로 신고하면 2주택이 되어 1세대 1주택 재산세(주택분) 세율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국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한 후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