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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수출 상담사(컨설턴트)가 소상공인의 해외 진출을 도와드립니다

2022년 소상공인 수출역량강화 지원사업 시행 공고(4.13~5.17)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4/12 [17:57]

중소벤처기업부, 수출 상담사(컨설턴트)가 소상공인의 해외 진출을 도와드립니다

2022년 소상공인 수출역량강화 지원사업 시행 공고(4.13~5.17)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4/12 [17:57]

중소벤처기업부는 우수한 제품 및 서비스를 가지고 있으나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수출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22년도 ‘소상공인 수출역량강화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4월 13일부터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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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수출역량강화 사업은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수출 역량강화와 해외 판로개척을 위해 수출 전문 상담사(컨설턴트)를 활용한 맞춤형 상담(컨설팅)과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해 주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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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분야는 ‘수출 컨설팅’과 ‘수출 바우처’가 있으며, 두 분야 중복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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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컨설팅’은 해외인증, 통관절차, 무역보험, 해외 유통채널 입점전략, 법률자문 등 소상공인이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 수출 전문 상담사(컨설턴트)와 함께 해결 방법을 찾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며, ‘수출 바우처’는 해외 온라인 체제(플랫폼) 입점, 해외인증 비용, 번역, 외국어 홈페이지·상품창(페이지)·상품안내서(카탈로그) 제작 등 소상공인이 해외 진출에 필요한 항목을 바우처 방식으로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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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상담(컨설팅)’ 사업 참여자는 100% 국비 지원되며, ‘수출 바우처‘ 사업은 자부담 20%를 포함해 최대 4백만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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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22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공식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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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으로는 (사)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가 참여해, 수출관련 전문 상담(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21년 하반기에 ‘수출 두드림 기업’으로 지정된 업체의 경우에는 본 사업 신청 시 우선 지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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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배석희 소상공인정책과장은 “그간의 중소기업 위주의 수출 지원 정책을 넘어서 소상공인만을 위한 수출 지원 정책의 첫 발걸음으로, 수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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