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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올해 4월 14일부터 도입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적립금운용위원회’ 등 신규 제도의 구체적 운영방안 확정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4/12 [17:37]

고용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올해 4월 14일부터 도입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적립금운용위원회’ 등 신규 제도의 구체적 운영방안 확정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4/12 [17:37]

정부는 4월 12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21.4.13.)에 따라 도입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적립금운용위원회 등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4월 1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운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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