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납품단가 조정 관련 위법행위 익명제보 센터 구축·운영거래단절 우려 없도록 익명제보 받아 납품단가 조정 관련 위법행위 엄중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를 구축·운영한다.
코로나19,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원자재 가격 급등세가 더욱 심화되고 있어 수급사업자의 원자재 조달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하도급법 상 수급사업자는 원자재 등 가격상승 시 납품단가 조정 요청권을 가지며, 원사업자는 계약서 명시 및 교부,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협의 개시 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제도적 보장에도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 요청에 원사업자가 협의 개시를 거절하는 등 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에 하도급법 준수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제재로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납품단가 조정 관련 위법행위를 익명으로 제보받는다.
납품단가 조정 위법행위 익명제보는 표준 제보서식을 제공하여 원사업자 정보만 입력하도록 하고, 법 위반행위 유형을 미리 명시하여 제보의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관 누리집 내에도 바로가기 배너를 설치하여 제보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납품단가 조정과 관련한 애로 상담 및 납품단가 조정 협의제도의 활용을 적극 독려토록 하고, 분쟁조정 및 공정위 제보방법을 자세히 안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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