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은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은 시기인 4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6개월간 충청북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오존 경보제를 확대 시행한다.
오존 경보제는 오존농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시 오존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주민들에게 신속히 알리는 제도로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호흡기계통 질환을 앓고 있거나 경험하여 약해진 호흡기를 고농도 오존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충청북도 전 지역(11개 시, 군) 시행은 올해가 처음으로 과거 시행지역은 ’98년 청주를 시작으로 ’09년 청주, 충주, ’15년 청주, 충주, 제천시를 대상으로 시행되어 왔다.
오존 경보제가 시행되면 1시간 평균 오존농도를 기준으로 주의보 0.12ppm 이상, 경보 0.3ppm 이상, 중대 경보 0.5ppm 이상 시 발령한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오존경보 발령 시 휴대폰 문자서비스(SMS)를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알리고 있어 정보 제공을 희망하는 도민은 보건환경연구원 누리집(홈페이지)‘환경분야정보-대기환경-SMS 신청’란에서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봄과 여름에 고농도 오존 등 대기질 상황에 대비해 대기오염 측정소 관리와 상황실 운영을 강화하고, 오존주의보 발령 시 빠른 상황전파로 도민 건강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오존은 자외선 강도가 강할수록 높아지는 특성이 있어서 자외선 강도가 강한 늦봄부터 초여름까지 주로 발생하여 오존주의보 발령도 4월에서 7월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고농도 오존(O3)은 자동차 배기가스 및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이 햇빛을 받아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생성되므로, 햇빛이 강한 여름철 오후에 습도가 낮고 풍속이 약한 안정적인 기상 조건에서 주로 발생한다.
가장 주의할 점으로 오존은 입자성 물질인 미세먼지와 달리 가스상태로 존재하므로 마스크로는 차단이 불가능하여 노출을 줄이는 것이 최선이며, 노출될 경우 호흡기, 피부, 눈?코와 같은 감각기관에 손상을 일으켜 두통, 기침, 눈 자극, 폐 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 호흡기 환자나 노약자?어린이는 물론 건강한 성인이라도 최근 코로나19 감염으로 호흡기 계통의 질환을 경험한 경우 고농도 오존 노출에 특히 주의를 요하며, 야외 활동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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