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오는 19일부터 5월 2일까지 2022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2년 만기 시 약 580만원(지역화폐 100만원 포함)을 마련할 수 있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4월12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며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만 18세~만 34세의 청년 노동자다.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 보장가구,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등은 가입할 수 없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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