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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어가 자부담 55% 지원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4/13 [14:11]

제주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어가 자부담 55% 지원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4/13 [14:11]

제주특별자치도는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양식수산물과 시설물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에 도비 8억 6,200만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2008년 처음 시행된 정책보험으로 보험료의 50%를 국비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50%는 자부담 납부로 가입이 가능하다.

 

제주도는 자부담분의 55%를 지원함으로써 양식어가의 부담을 줄이고 가입을 확대해 재해발생 시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현재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은 전국적으로 양식이 이뤄지는 17개 품목과 주산지별 11품목 등 총 28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제주에서는 광어, 강도다리, 터봇 등이 주로 가입돼 있다.

 

보험기간은 가입 후 1년이며, 가입 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구분된다.

 

지금까지는 국비지원 보험료 외의 자부담분 금액 전체를 납부하고 연말에 도비 지원분을 환급받는 방식이었으나, 올해부터는 가입 시 순수 자부담 금액만 납부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

 

좌임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최근 태풍강도가 강해지고 이상 고온 현상 등 자연 재해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 발생에 대비하고 안정적으로 어업에 종사하도록 많은 어가에서 재해보험을 가입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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