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2022년도 쌀 공급 과잉을 해소하고, 논콩 등 논타작물로의 전환을 유도하여 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신청을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고 밝혔다.
협약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또는 법인) 이며, 대상농지는 21년도에 벼를 재배했으나22년도에 타작물이나 휴경을 계획한 농지다.
벼 재배면적 감축을 이행한 농가는 ha당 공공비축미 150포대(40kg)를 추가로 배정받는다. 이와 더불어 의성군에서 자체 사업으로 추진 중인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2백만원/ha 지원)과도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의성군의 올해 벼 재배면적 감축목표는 413ha이며,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감축협약, 작목전환 등을 통해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쌀 수요량에 비해 생산량이 과다하여 올해 쌀값 하락의 우려가 있다”라며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농업인들에게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